분양합니다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3호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항
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