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은 직접 만나 건네주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택배·퀵·화물로 보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제101조)
만나기 전에는 돈을 먼저 보내지 마시고, 만나서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3호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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