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직접 만나 건네주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택배·퀵·화물로 보내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제101조)
생후 2개월이 안 된 강아지·고양이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판매업 등록번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조회)를 눌러 허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78조)
만나기 전에는 돈을 먼저 보내지 마시고, 만나서 건강 상태와 예방접종,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라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제101조(과태료) 제3항 제3호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항1.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
동물판매업자는 생후 2개월이 안 된 강아지·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등록번호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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